충북경찰청 제공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4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 5명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B(50대·여)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학부모 4명은 A씨와 B씨를 각각 아동학대와 학대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의혹이 제기된 뒤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