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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은폐'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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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선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서훈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희는 해양경찰청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의혹을 품고 기소했지만, 당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국민의 불행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았고 어떠한 왜곡도 없이 투명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 한평생 바다에서 근무한 이대준이나 이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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