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충북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도내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은 지난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4)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