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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본격 시작…AI·위성·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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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유·경작·이용 전 분야에 걸친 실태 파악 및 DB 구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5.18~7.31)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1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우선, 항공·위성 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에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간 휴경지(묵은 농지) 판독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5월 18일~7월 31일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월 1일~12월 31일 이뤄지는 심층조사에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10대 심층조사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모든 지역 △경매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이다.

농작물 재배 여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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