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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구한다…자진신고제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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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정책 유기적 연계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 과정 통합 지워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 방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14일 오후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개 관계 부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 선별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 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 뒤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당국에 따르면, 청소년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고비 모두 무효이고 갚을 의무가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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