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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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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서 6개월 연장 확정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등 근로자·기업 지원 강화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3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달 20일까지였던 지역 고용안정 지원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 연장에 발맞춰 경상북도 주관 '버팀이음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와 맞물려 한층 두터운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지원 혜택은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500만 원→3천만 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1천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훈련비 단가의 100%→13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신규 채용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포항시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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