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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진 빼내 딥페이크 제작한 전산업체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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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USB, 외장하드, PC. 부산경찰청 제공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USB, 외장하드, PC.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역 학교를 드나들며 교직원 클라우드에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몰래 빼낸 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등 혐의를 받아 온 전산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5.7 CBS노컷뉴스=교직원 사진 빼내 '딥페이크' 영상 제작…전산업체 직원 구속)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허위 영상물 편집 등) 위반 등 혐의로 A(35·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유치원이나 학교 19곳에서 506차례에 걸쳐 교직원 194명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파일 22만여 개를 몰래 다운로드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교직원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거나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 533개를 PC에 다운로드해 소지하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직원인 A씨는 PC 수리 업무차 학교에 드나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와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과 함께 방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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