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청북도가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모두 22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6곳, 변경신고 미이행 1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한 곳, 억제 조치 미흡 3곳 등이었다.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부실 관리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 행정처분 23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사업장 등 모두 224곳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운영 실태, 채굴·파쇄·선별 공정과 원석·토사 적치장 관련 실태, 사업장 내외부 운반도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비산먼지 발생 시 도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건강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