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 비서실장이 사고 낸 관용차. 독자제공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공용차량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수백 차례 사용하고, 지난해에는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여수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