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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LP 가스 폭발 업주 불구속 입건…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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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17명이 다친 충북 청주 봉명동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를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식당 업주 A(4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영업을 마친 뒤 가스 배관 주밸브를 잠그지 않아 LP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배관에는 전체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주밸브와 조리기구별 밸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조리기구별 밸브만 잠그고 주밸브를 잠그지 않아 폭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LP가스 설비업체 대표 B(60대)씨도 조만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해당 음식점의 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새 조리기구 설치를 위해 연결해 둔 가스 호스 끝을 막음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리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한 가스 호스가 막음 처리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7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 등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600여 세대에서 창문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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