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교사 강제추행 미수 학생…1년 만에 소년부 보호처분 받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불송치했지만…검찰 수사 끝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제주교사노조 "교권침해 당해도 1년 가까이 보호 못 받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고상현 기자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고상현 기자
고교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학생이 1년 만에 법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교사노조는 1년 가까이 피해교사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교권보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1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소년부는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대신 교육, 봉사 등이 이뤄진다. 
 
B 교사는 지난해 5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미수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7월 A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B 교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직접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군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고, 1년 만에 그 판단이 나왔다.
 
특히 B 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했지만 1년 가까이 어느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A군에게 사회봉사와 심리치료 등의 처분만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B 교사는 A군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해야 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같은 행위에 대한 교보위와 법원 두 기구의 판단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그 1년의 무게는 온전히 피해 교사 한 사람이 짊어졌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교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학교 안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구가 교권보호위원회다. 그 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피해 교사가 홀로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권보호 개선 방안으로 △교보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의 법적 조력 보장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을 요구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