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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영주 교사, 사면복권에도 복직 안돼…李정부는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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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유죄판결 받고 사면복권
복직은 아직…"취지 무색케 하는 행정적 방치"
이영주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 책임…답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영주 교사의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영주 교사의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중총궐기와 민주노동 총파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고된 지 약 3년만에 사면복권된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사면 복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적 방치"라며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 탄압과 해고로 이어지는 반노동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양혜정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독단적 입법을 막아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다"며 "이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교단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개악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그러면서 "평생을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교사가,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 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수정 부위원장은 "이영주 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가장 극단적인 폭력으로 '앞서 싸우면 너도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으로 대화와 상생을 말하면서 이영주 동지의 해고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다른 모든 투쟁의 싹을 밝고 서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해고 당사자인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은 "10년을 해고자로 살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면 안되는 거였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존중이 아니고,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해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 해고를 감수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당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 나를 수배·구속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으나,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오늘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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