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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조직에 '골드바' 전달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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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혐의
피해자 2명에게 현금, 골드바 6개 등 총 1억3천만 원 갈취 전달해

울산경찰청이 수거책인 40대 남성에게서 압수한 골드바.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이 수거책인 40대 남성에게서 압수한 골드바.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과 골드바를 전달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3천만 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또 다른 범행에 사용하려던 골드바 5개(46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사칭 전화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전화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골드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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