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2명이 선거사무관계자로 공식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운동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준비와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자원봉사 보상 등 명목과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