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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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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된 정씨는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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