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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입찰 165건 짜고친 업체들…공정위 과징금 1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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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 23개 수요처 입찰서 낙찰예정자·투찰가 사전 합의
5개 업체는 농협 거래서 특정업체 밀어주고 수익 나눠
공정위 "전국 단위 장기 담합"…파렛트 업계 첫 제재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이 6년 넘게 입찰 가격과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전화,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가격과 같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 대상 수요처에는 롯데케미칼,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현대글로비스, 현대리바트 등도 포함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약 6년 8개월 동안 전국 단위에서 벌인 장기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담합도 있었다.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단위농협이 직접 견적을 요청하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담합으로 생긴 매출 일부를 이른바 '경유매출' 방식으로 나눠 가진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납품자 외 다른 담합 가담 업체들이 중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공유하는 구조로, 합의 이탈을 막는 장치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엔피씨가 27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드라인파렛텍 26억 900만 원, 한국프라스틱 20억 38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류 현장에서 필수 자재인 파렛트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운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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