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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계속 내걸리는 제주4.3 왜곡 현수막…행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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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 최근 전남 광주 도심에 또 4.3 왜곡 현수막 내걸려
광주 서구청 즉각 철거…"행안부, 4.3특별법 의거 철거 가능 회신"

6일 광주시의회 인근 도로에 걸려 있는 제주4.3 왜곡 현수막. 518기념재단 제공6일 광주시의회 인근 도로에 걸려 있는 제주4.3 왜곡 현수막. 518기념재단 제공
전남 광주 도심에 또다시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행정당국이 즉각 철거에 나섰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광주시의회 인근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현수막에는 '제주4·3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고', '역사 왜곡 중단하라 건국전쟁 1·2편을 봅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CNN 인터뷰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양심 희생자 누명 벗겨줘야' 등 문구가 적혀있다.

현수막 게시 단체는 친미연합당으로 표시됐는데 친미연합당은 최근 내일로미래로정당이 당명을 바꾼 정당이다.

게시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로 적혀 있다.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현수막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과 서구 서창교차로 인근에 게시됐다가 철거된 4·3 왜곡 현수막과 동일하다. 모두 5·18기념재단이 발견했고 4·3희생자유족회에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광주시청 인근에 걸려있던 제주4.3 왜곡 현수막. 518기념재단 제공지난달 광주시청 인근에 걸려있던 제주4.3 왜곡 현수막. 518기념재단 제공
행정당국은 현장을 찾아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서구청은 앞선 논란 당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 철거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행안부는 4·3특별법상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회신 당일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이번 현수막 역시 현장을 확인한 뒤 같은 조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 제재가 쉽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 이후에는 혐오 표현이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은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정부가 혐오 조장과 사실 왜곡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민간인 학살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 안내판 인근에 게시된 4·3 왜곡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도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내용은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장 확인 뒤 철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박진경 대령 안내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박진경 대령 안내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4·3 단체들은 끊이질 않는 4·3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 현장에서도 극우 유튜버와 단체들이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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