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근무 당시 특정 업체가 부품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판사)은 지난달 23일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86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부품 구매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부품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4억 8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곳 2곳의 업체 이익을 위해 부품 낙찰 과정에서 경쟁 피해 업체의 부품 단가를 조작해 탈락시키며 총 6회에 걸쳐 재산상 손해도 끼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내부 감사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추징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