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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의원들 보유 농지 4만 5천㎡…"자산 증식 도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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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공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회 의원 절반 가량은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이 4일 발표한 '2026년 지방의원 농지보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의원 17명 가운데 9명(53%)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총 2만7102㎡(약 8200평)로, 총 가액은 약 32억 7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약 3011㎡의 면적과 3억 56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보유 비중이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5명(62.5%)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보유 가액은 약 24억 6900만 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약 4억 7200만 원)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보유 면적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1.8배 더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시의회 시의원 역시 전체 27명 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보유 면적은 1만 8274㎡(약 5500평)이며, 가액은 약 17억 8500만 원 규모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매 등으로 인해 전체 면적은 약 5538㎡ 감소하고 가액도 6억 8600만 원 가량 줄어들었으나, 보유 의원 비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의회 제공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보유 농지가 훨씬 넓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이 보유한 농지 면적은 1만 3559㎡로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의 보유 면적인 4716㎡보다 3배가량 넓었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13억 7700만원으로 민주당 4억 800만원보다 약 4배 많았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가 자산 증식이나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원칙 강화와 농지취득심사 체계 및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지자체의 매년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 금지(임대차만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및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제척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지방의원들의 농지 소유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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