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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별공시지가 1.66% 상승…최고가 ㎡당 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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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공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14만 439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양산시의 개별공시지가는 1.66% 상승했는데, 전년도 상승률은 1.78%였다.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토지개발사업 진행,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토지성숙도의 영향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이 전체 시의 평균 지가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70만 9천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6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과 정부24(전자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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