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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까지 스캔…'반값 PDF 장사' 3억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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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신간 9600건 불법 유통…문체부, 제작·판매 업자 검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를 압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를 압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신간 도서와 수험서를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출판물 불법 스캔·유통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절판서·수험서를 PDF 전자책으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이 들어오면 중고 서적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스캔한 뒤, 이를 PDF 파일로 제작해 정가의 약 50% 수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는 지난 22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PDF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 장비를 확보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 원, A씨의 범죄 수익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다"며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스캔과 제본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사건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출판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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