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지 선언 대가로 금품 요구한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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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도내 A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당내 결선에 진출한 후보 2명에게 A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대가로 선거캠프 운영비 8천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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