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제공 경남 농·축협 조합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박대출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각각 만나 '농협 자율성 수호 및 농업현장 의견 반영 촉구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이번 선언문은 농협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의 강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관치형 감독 철회, 법률 내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이 포함됐다.
조합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 개혁 또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돼야 한다"면서 "농업인과 조합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