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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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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판매업체 대상 고시 준수 여부 확인…위반 시 행정처분 방침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일부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 고의적인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급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의료기관은 작년 동기 대비 주문량을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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