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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유치 길 튼다" 부산시, 해운업종 투자 지원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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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규 투자 해운기업 맞춤형 보조금 특례 도입 검토

부산신항. BPA 제공부산신항. BPA 제공
부산시는 해운산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 투자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체계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위주로 운영돼 해운업종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보조금 체계 역시 자산 구조와 고용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해운업종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조건을 맞추더라도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 유형이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부산시 기업 또는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운업종 투자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물론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법이 정한 업종 전반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해운업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운업종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우수 해운기업 유치에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체계를 신속히 개편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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