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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취약계층 최대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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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부터 국민 70%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27일 시흥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만 2030명에게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모바일시루)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을 7월 3일까지 운영한다. 동시에 부정유통 단속과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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