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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분기 자체 조달 위반 797건 적발…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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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미준수·과도한 지역제한 등…나라장터 통해 유사사례 예방

연합뉴스연합뉴스
조달청이 올해 1분기 자체 조달 법령 위반을 점검한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 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 제한 82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 항목 초과 설정 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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