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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입주 물량 6배 차이"…부동산플랫폼 통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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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발표 기관마다 제각각인 부동산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같은 아파트 입주 물량을 두고도 조사 기관에 따라 수치 차이가 커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27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나 전망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입주 2.7만 vs 0.4만"… 통계 제각각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발표 기관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호로 집계한 반면, 민간 플랫폼인 '아실'은 4165호에 그쳐 두 기관의 수치 차이가 6.5배에 달했다.

이처럼 통계가 엇갈리는 이유는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 집계하지만, 일부 민간 플랫폼은 공공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 등을 제외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통계 품질 관리나 설명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안 제23조의2 신설)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나 지표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 산정 기준, 조사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급성장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의 영향력에 비해 관리 의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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