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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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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상자들로부터 금목걸이·수천만원 받은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채용대상자들로부터 금목걸이와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채용대상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와 전씨가 공모해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 공여자 A씨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두 사람이 A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으로부터 2천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박씨는 다른 1명으로부터 2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박씨와 전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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