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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복구비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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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불법소각 등 단속 강화…단순 실수도 예외 없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청이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잡았다.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와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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