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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지막까지"…성남시, 생애말기케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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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신 자택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사망 시 장례 절차 연계…제도 개선도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상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격려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상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격려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임종을 앞둔 시민이 자택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도록 하고, 사망 시에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장례 절차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불편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112나 119 신고 후 경찰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거쳐야 장례 절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장례 지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웠던 '자택 임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해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날 시청에서 성남시의사회와 성남시의료원, 지역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약 체결 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많은 시민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길 원한다"며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통해 생애말기 케어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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