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7m 철제 구조물 낙하 참변…'안전 소홀' 업체 대표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공사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강창호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펌프 제조 공장 창고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B(75)씨가 약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철제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하부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 감독자로서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에 대한 작업자 접근 통제와 구조물 줄걸이 안전 고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장 내 위험성을 간과한 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