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배후도시(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창원시청 제공창원시가 배후도시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4차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24년 1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 고시 이후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점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4차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3차 재정비에서는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독주택 위주의 용도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축물 높이와 허용 용도를 확대했다.
또, 소규모 필지로 나뉘어 정비가 어려웠던 단독주택지에 가구단위 개발, 다세대주택, 국제사격장 특화거리, 지구별 주민제안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해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주민들로부터 현실적인 실효성 부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요구사항을 포함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며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에 용역 계약과 착수를 완료하고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계획 모델을 도입하고 주거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