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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64명→68명 확대…비례 3명·양산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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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도 270명→272명 증원, 통영시 중대선거구 시범 적용

경남 18개 시군. 경남도청 제공경남 18개 시군. 경남도청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 선거 지형도가 바뀐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일부 시군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64석에서 68석으로 4석 늘어난다.

주목할 점은 비례대표의 증원이다. 국회가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비율을 지역구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6명인 비례대표 도의원이 9명으로 3명 추가된다. 지역구 의석은 양산시에서 1석이 신설돼 모두 59석이 된다.

인구 변화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양산시는 인구 상한 초과로 제7선거구가 신설됐다. 기존 '동면'과 '양주동'이 묶여있던 4선거구가 분리돼 동면 석산리를 포함한 양주동 지역이 새로운 7선거구로 이름을 올렸다.

김해시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회현동'이 6선거구에서 3선거구로 이동했으며, '생림면'은 1선거구에서 4선거구로 각각 조정됐다. 고성군은 '대가면'이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옮겨졌고, 거창군 역시 '상림리 원상동' 지역이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바뀐다.
 
반면 창원·진주·통영·사천 등 나머지 14개 시군은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선거를 치른다.

기초의원인 시군 의원 정수도 기존 270명에서 272명으로 2명 늘어난다. 특히 통영시는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추진에 따라 증원 인원 1명이 반영돼 전체 의원 수가 증가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 시행일 후 2일 안에 획정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시행 9일 이내에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공포)일은 오는 22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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