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기존 특검보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종합특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당시 수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함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를 지휘했는데, 과거 그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방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에 종합특검은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한 후 권 특검보를 선임했다"며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진술 회유와 관련한 쪽지를 전달하는 데 권 특검보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종합특검은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지만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체 배경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