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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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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에서 4월 16일부터 1개월 간 모집

연합뉴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6일부터 5월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헌법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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