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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불성실 비율 97%→2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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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발맞춰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 이유를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비율이 급감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273개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점검했다.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불성실 기재 비율이 26.6%로 집계됐다. 전년 96.7%에서 70.1%p나 감소한 수치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지침 공시도 79.1%로 전년 55.8%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59.3%로 전년 18.6%에서 개선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과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왔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우수·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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