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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풀려 합의금 타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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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 운전자. 충남경찰청 제공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 운전자. 충남경찰청 제공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를 부풀려 병원비와 합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경미한 접촉 사고 피해를 봤다.

A씨는 사고 당일부터 나흘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A씨가 입원 시기 잦은 외출로 다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부상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는 점도 파악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도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해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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