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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적, 끝까지 추적"…정부, 국가폭력 상훈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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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간첩 조작 등으로 받은 훈장 박탈 추진
과거사 판결 시 포상 박탈로 이어지도록 체계 정비
취소 상훈 실물 환수 속도…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

행정안전부 김영수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김영수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사 관련 판결이 내려지면 관계자의 부적절한 포상이 신속히 박탈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 박탈된 상훈의 실물을 환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취소 사유의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주로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전면 재검토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관련 판결 정보가 즉각 통보되지 않아 추천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포상을 적시에 취소하지 못했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 김영수 의정관은 "개별 통보되던 부분에 관해 협의 채널을 공식화하고, 주기적으로 행안부에 (과거사 관련 판결 등을) 통보하면 목록을 정리해 관련 기관이 (서훈자 확인 및 취소 검토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의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시에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또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소속으로 간첩 조작에 가담한 74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예컨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경우 생전 경찰청장 포상 등 16개 상훈을 받았는데, 1986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은 박탈됐으나 1980년 받은 국무총리 표창은 아직 남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12.3 내란사태 관계자들이 내란 이전에 받은 공훈의 경우,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정관은 "이들은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고, 과거에 받은 포상에 대해 취소가 결정되면 (박탈)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지만,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총 791건을 보면 260점(32.9%)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로 환수하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재점검해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동안 추천기관이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체계적인 환수를 위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구성한다. 전담 TF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과 절차 안내, 취소 검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부처별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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