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대마.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재일교포 출신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 조직원 A(5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는 약 636㎏으로,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기반을 둔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대마 일부는 국내에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으로 다시 수출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해 자금 추적을 피했고,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는 FCL 방식으로 운송했다. 또 대마의 냄새를 차단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압축·진공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콜롬비아 등 해외 인물과 추가 마약 밀수를 논의하는 등 국제 마약 조직과의 연계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필로폰 956g과 권총, 실탄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이 제3국 경유 사례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국내 마약 암거래 가격이 동남아보다 높고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유통이 용이해 새로운 시장으로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공조해 진행됐다. 수사팀은 선박 입항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요 항만에 수입 화물 특별검사팀을 확대 배치하고, 이동형 X-ray 장비 등을 활용해 선박 화물 검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