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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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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후 제보 780건 접수
"제보자 신원 철저 보호, 제보사항 무관용 원칙 엄정 처리"
"중개업자·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적극 제보 당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 국세청은 포상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했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 6천만 원을 지급했다.
 
C씨의 경우 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3천만 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는 지난달 말 현재 780건에 이른다.
 
제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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