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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 패소…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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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등 3명 승소
法 "사직 강요, 원고들 잘못 없어"

지난 2021년 법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지난 2021년 법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정무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부당하게 사직했다며 급여와 위자료 등 9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세 사람에게 8억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부임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이 집권한 뒤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았고, 이들은 임기보다 일찍 퇴직해야 했다. A씨는 임기가 3년인데도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오 전 시장 등이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로 7명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대법원은 대법원은 오 전 시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와 그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인데, 불법행위가 2018년에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2024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된다고 봐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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