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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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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윤창원 기자'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검사가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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