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에도 편의점이나 카페가 들어설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경미한 설계 변경 시 매번 다시 받아야 했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토지 이용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일 "국민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카페·편의점 설치 명시적 허용"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는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이 컸다. 정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일반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교육환경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변경의 경우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관리권역' 등 4곳 신규 규제 대상 편입
정부는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의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들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상세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개인의 토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해당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몰라 겪게 되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 타당성 재검토 주기 '절반'으로
규제 평가 제도 자체의 효율성도 높인다. 우선 10년 주기로 실시하던 지역·지구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규제의 적절성을 더 자주 점검해 낡은 규제를 신속히 솎아내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흩어진 규제를 종합 점검하는 핵심 제도"라며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