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오는 6월부터 자녀가 졸업한 후 입학하기 전 공백기에도 부모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위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중간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등이 담겼다.
우선 그동안 학교 등이 휴업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때에만 쓸 수 있던 가족돌봄휴가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인 경우 7일씩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위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관련 법률상 의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