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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옴부즈맨 "와상장애인 이동권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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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준·입증 부담 개선 주문
누운 자세 차량 도입 단계적 추진 제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제한과 과도한 입증 부담을 줄이고, 누운 자세로 이동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광주시 사업은 세부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다. 인권옴부즈맨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인권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제한,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에서의 존엄성 침해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실제 이동 필요 중심으로 설정 △이동 목적을 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확대 △신청과 이용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기준 합리화 △운영 과정 관리·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마련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이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인권옴부즈맨은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과도기적 조치로 보고,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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