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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 뿌리 뽑자" 대구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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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과 중개사무소 119개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대구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고 관할 구·군에 점검 내용을 즉시 통지했다.

또 향후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도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중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개업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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