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컨테이너선. 연합뉴스본사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HMM노동조합이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HMM육상노조는 사측이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중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를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이런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호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