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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임박인데…임원 거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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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조건 예고에 삼전·하닉 확실시

상장사 임원, 자사 주식거래 공시 의무…단기수익 반납도
ETF는 법적 규제 없어…"내부통제 위한 입법 필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임원 거래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현행법상 임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보유공시와 단기 거래에 대한 차익환수 의무가 있지만, ETF 거래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2배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단일종목은 △3개월간 코스피에서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3개월간 코스피에서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국제 주요 신용평가 기관의 투자적격 등급 이상 △3개월 평균 국내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거래대금 비중이 파생상품 시장 내 1%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일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국내 주식시장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높이고, 해외투자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내부통제 규제 공백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매수 후 6개월 안에 매도해 발생한 단기매매 수익은 모두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또 6개월 동안 전체의 1% 이상을 거래하거나 거래대금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의 매매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규모 매도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한다.
 
ETF는 법적으로 이같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상장된 ETF는 지수나 섹터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초자산인 종목의 변동성을 2배 추종하기 때문에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지는 단일종목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임원이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를 한다면 막을 수 없어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기존 규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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