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사. 연합뉴스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대표의 딸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청탁을 받아 그의 딸 B씨를 1차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탈락 대상임에도 합격 처리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은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인턴십,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B씨는 1차 면접에서 9명 중 8위로 사실상 탈락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인사팀에 추가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무진은 B씨를 합격 처리했고, 2차 면접위원들에게 전달된 평가표에는 실제 순위(9명 중 8위) 대신 상향 조정(9명 중 4위)된 순위가 기재됐다. 결국 B씨는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신한금융 계열사 채용 비리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역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